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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만원 절약하자! 5월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하기

by 차곡차곡 돈 되는 잡동사니 2025. 5. 23.

5월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따라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왜 셀프로 할까?

매년 5월은 국세청이 정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시기로,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이자, 배당, 임대, 연금 등의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자, 1인 사업자들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아 세무사 수수료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실제 매출이 적은 분들에게는 셀프 신고가 경제적일 수 있습다. 특히 연매출 3천만 원 미만이거나, 경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셀프 신고만으로도 큰 무리 없이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간단한 신고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경비 구조가 복잡하다면 오히려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셀프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셀프 신고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과 소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을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본인의 총 수입금액, 사업자 등록 여부, 신고 유형(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등), 기장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후 입력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외에도 본인의 경비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 인건비 신고 여부 확인, 부양가족 정보,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내역 등도 미리 준비해 두면 신고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고 도중 시스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업무가 몰리지 않는 오전 시간대나 주말 오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하는 절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신고 내역을 불러오면 본인의 소득이 자동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반영되지 않은 소득이 있을 경우 수동으로 추가해야 하며, 특히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경비 항목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광고비, 지급 수수료, 업무추진비, 재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임차료 등 실제 사업에 사용된 항목을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된 경비에 대한 입증자료가 존재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영수증의 사용 시각, 요일, 장소까지 꼼꼼히 확인하므로 개인적 지출은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외주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경비 처리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 과정에서 가산세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프리랜서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법

본인이 프리랜서 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도 발생했다면, 각 소득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는 소득 유형별로 나누어 입력이 가능하며, 같은 항목이더라도 각각에 대해 매출액과 경비 항목을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원이 있다면 복리후생비도 경비로 입력할 수 있으며, 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사업자 명의의 대출이자도 해당됩니다. 단, 차량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 연한에 따라 분할 입력해야 하며, 최대 한도액도 존재하므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장 임차료의 경우,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공유 오피스 등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비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적으로 사용한 공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입력이 완료되면 사업자 소득 부분의 신고도 끝나게 됩니다.

 

경비율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경비율 신고는 장부 작성이 어렵거나 매출이 적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세청에서 업종별 평균 경비율을 제공해 일정 비율로 비용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이 적은 영세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경비율 신고를 선택하면, 매출액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경비가 계산되며,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만 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단, 경비율 신고는 추정 방식이므로 실지 경비 입력 방식에 비해 절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소득이 크거나 경비 비중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입력이 가능한 항목으로는 정규증빙이 있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있으며, 이 역시 홈택스에서 입력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어, 분납 여부까지 결정한 후 최종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간단한 구조의 프리랜서나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경비율 방식 또는 간편장부 신고를 통해 수수료 없이도 충분히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크거나 복잡한 경비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으므로, 차근차근 따라가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이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현명하게 신고하고,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