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비 절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부는 경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정책을 위해 1세대 1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연장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금부터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세대 1경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유류구매 전용카드(롯데, 신한, 현대카드 중 택1)를 통해 유류를 결제할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세금이 자동 환급됩니다. 단, 유류 구매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자격 조건은?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경차 기준 충족 (동거 가족 전체 포함하여 1대만 보유)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일 것
- 경형 화물차는 제외
- 법인 차량, 단체 명의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유류비를 다른 경로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
- 경형 승용차 1대와 일반 승용차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도 제외
예를 들어, 가족이 경형 승용차 1대만 보유하고 있다면 환급 대상이 되지만, 경형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거나 경형 + 일반차량을 함께 보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유류 구매카드(경차사랑카드)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해당 카드로 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만 결제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유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 사용 시에는 할인받은 세액에 4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중고 경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카드 기능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또한 과거에 현금이나 일반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미사용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도 내 모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차량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내 차량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입 경형차도 등록증에 기준이 맞는 경우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형 화물차는 제외됩니다. 반드시 승용 또는 승합차여야 하며, 등록증 확인 후 카드사에 신청하면 간단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환경 보호와 서민 지원을 위한 실질적 혜택입니다. 매년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고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